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서류 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서류 정리


1.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 불가)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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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9월 반기신청(상반기분), 12월 반기신청(하반기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 입력
  5. 제출 완료 후 접수증 확인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일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구간을 벗어나면 금액은 점차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3천만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3천 600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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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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