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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놓치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건강 기회, 바로 지금 확인하세요! 국가가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과 절차를 제대로 알면 더 알찬 검진이 가능합니다.
검진 대상자와 주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표수령 및 발급 방법
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우선 발송되며, 미수신 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분실 시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검진 항목 구성
공통 항목에는 진찰·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혈액·요검사, 구강검진이 포함됩니다. 성·연령별로 총콜레스테롤, 간염검사,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치면세균막 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검사 항목 | 대상 연령 | 주기 |
---|---|---|
총콜레스테롤 | 남 24세 이상, 여 40세 이상 | 4년마다 |
B형 간염 | 40세 | 1회 |
골밀도 | 여성 54, 60, 66세 | 해당 연령 |
정신건강검사 | 20~79세 구간별 | 2년 또는 1회 |
검진 절차와 결과
검진기관은 검사 후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고혈압, 당뇨,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의심 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며, 당일에는 물·커피·담배 등도 금지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전 검진이 권장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채용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검사 이력이 있고 정산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결론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한 무료검사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주기와 항목을 잘 이해하고 제때 참여한다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검진에 참여하세요.
Q&A
Q1. 비사무직인데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1회 검진이
가능합니다.
Q2. 검진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검사 전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
Q4. 확진검사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고혈압·당뇨 등은 무료,
C형간염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5. 채용신체검사를 대체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고 정산 완료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